증명서발급안내
진단서 및 증명서,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은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,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
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주세요.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
step1
담당의사 외래 진료 접수 (신분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)step2
의사 상담, 신청내용 확인step3
제증명 및 의무기록사본 수납 및 발급step1
병동 간호사실 신청step2
담당 의사진단서 발행step3
퇴원 시 제증명 창구에서 증명서 발급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
환자본인일 경우 열람, 사본 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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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 | 본인 신분증 또는 면허증 |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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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,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친족) |
1. 신청자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2.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3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 4.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(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) |
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| 1. 신청자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 등) 2.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(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,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) 3.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단,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) |
구분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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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사망한 경우 |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주민등록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|
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| 1.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.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.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 |
증명서 발급비용
구분 | 발급비(단위: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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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| 10,000 |
동사무소용장애진단서 | 15,000 |
국민연금장애진단서 | 10,000 |
병사용진단서 | 20,000 |
상해진단서(3주이상) | 150,000 |
상해진단서(3주미만) | 100,000 |
소견서 | 무료 |
구분 | 발급비(단위: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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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퇴원확인서 | 3,000 |
입퇴원확인서(사본) | 1,000 |
진료기록부 사본(1-5매 1장당) | 1,000 |
진료기록부 사본(6매 이상 1장당) | 100 |
진료확인서(보험사양식) | 10,000 |
통원확인서 | 3,000 |
진료의뢰서 | 무료 |
의무기록 사본 절차와 동일하게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,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
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주세요.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
step1
원무과 접수step2
진료과 확인step3
수납 및 영상의학과 발급step1
해당 병동 간호사실 신청 후 발급1. 사본발급비용 : 10,000원 (CD 1매당)
2. CD는 1장에 모든 영상자료가 첨부됩니다. (촬영한 필름 복사는 CD로만 가능합니다.)
3. 영상의학과에서 교부 가능한 필름의 종류 : 일반촬영 (x-RAY), (CT), MRI
| 건강보험 |
- 건강보험증과 병원에서 발급해드린 진료카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.| 의료보험 |
- 의료급여 진료를 위해 처음 오시는 분은 반드시 의료급여증과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.| 자동차 보험 |
-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동차 보험으로 진료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진료비 지불 보증서를 접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