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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ERTIFICATE GUIDE

증명서발급안내

증명서 발급 안내 및 절차

진단서 및 증명서,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은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,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
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주세요.

의무기록사본 발급절차
[ 외래진료 ]
STEP 01
담당의사 진료 접수
(신분확인/서류제출)
STEP 02
의사 상담 및
신청내용 확인
STEP 03
제증명/의무기록
수납 및 발급
[ 입원진료 ]
STEP 01
병동 간호사실
신청
STEP 02
담당 의사
진단서 발행
STEP 03
퇴원 시 제증명 창구
수납 및 발급
열람 및 사본 발급 구비서류
구분본인 (환자 본인 내원 시)
환자 본인
  •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구분환자의 동의를 받는 경우 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)
가족 / 친족
배우자, 직계존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
  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,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(만 14세 미만 제외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(만 14세 미만 제외)
대리인
환자가 지정하는
제3자 대리인
  • 신청자(대리인)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 (만 17세 미만 제외)
  •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및 관계서류 첨부
구분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(제13조의 2 제3항)
사망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친족관계 확인 서류
  • 사망사실 확인 서류(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)
의식불명/중증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친족관계 확인 서류
  • 자필서명 불가 확인 진단서
행방불명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친족관계 확인 서류
  •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증빙서류
의사무능력
  • 신청자 신분증
  • 친족관계 확인 서류
  • 금치산 선고문 또는 전문의 진단서
증명서 발급 비용
구분발급비(원)구분발급비(원)
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10,000입퇴원확인서3,000
동사무소용 장애진단서15,000입퇴원확인서 (사본)1,000
국민연금 장애진단서10,000진료기록부 (1~5매)장당 1,000
병사용 진단서20,000진료기록부 (6매~)장당 100
상해진단서 (3주이상)150,000진료확인서 (보험사)10,000
상해진단서 (3주미만)100,000통원확인서3,000
소견서무료진료의뢰서무료
영상자료 CD 안내 및 절차

의무기록 사본 절차와 동일하게 환자 본인의 신분 확인 후 발급되며,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.
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해주세요.

발급 절차
[ 외래진료 ]
STEP 01
원무과 접수
STEP 02
진료과 확인
STEP 03
수납 및
영상의학과 발급
[ 입원진료 ]
STEP 01
해당 병동 간호사실 신청 후 발급

비용 및 참고사항

  • 사본발급비용 : 10,000원 (CD 1매당)
  • CD는 1장에 모든 영상자료가 첨부됩니다. (필름 복사는 CD로만 가능)
  • 교부 가능 필름 : 일반촬영(X-ray), CT, MRI
의료보험 안내 및 절차

| 건강보험 |

- 건강보험증과 병원에서 발급해드린 진료카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.
- 보험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, 내원 시 변경 내용을 원무과 또는 접수창구에 말씀해 주십시오.

| 의료급여 |

- 의료급여 진료를 위해 처음 오시는 분은 반드시 의료급여증과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.
- 자격변동이 생길 경우, 내원 시 변경 내용을 원무과 또는 접수창구에 말씀해 주십시오.

| 자동차 보험 |

- 자동차 사고로 인한 진료를 원하시는 경우, 해당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진료비 지불 보증서를 접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.
- 타 병원에서 전원되어 오실 때는 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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