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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ertificate Guide

제증명발급안내

발급 절차
STEP 01
담당의사 진료접수
STEP 02
의사상담 및 신청
STEP 03
수납 및 서류발급
사본발급 시 구비서류
신청인 구비서류 (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항)
본인
환자 본인
  •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  •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: 법정대리인(부모)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
가족
배우자, 직계 존속/비속
  • 신청인 신분증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(친족관계 확인)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대리인
제3자 (보험회사 등)
  • 신청인(대리인) 신분증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
  • 환자의 신분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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